해당프로그램에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는 감염의심 코드가 발견되어 바이러스체이서는 이를 의심파일로 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프로그램이 의심되는 코드를 갖고 있음에도 악의적인 이유를 갖고 악성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감염의심에서 제외처리를 해드리며 악성행위가 인정된다면 의심파일명이 아닌, 정식 바이러스 패턴명으로 등록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칼(감염의심코드)을들고 내 집에 들어왔을 경우,경찰(바이러스체이서)은 수상하다고 생각되어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감염의심 메시지)
집주인의 체크(사용자는 해당파일을 검역소이동, 삭제, 무시 중 어떻게 할 것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 칼장수이거나 옆집사람이 칼을 돌려주려고 온 경우 등 정당한 이유로 칼을 들고 왔다면 그냥 들여보낼 것이고(무시 선택),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하여(바이러스체이서에 의심파일보내기) 강도(악성파일임이 확인된다면)라면 체포할 것입니다.(패턴으로 등록시켜 의심파일명이 아닌 정식명칭으로 해당프로그램을 잡을 것입니다.)
이처럼 칼을 들고 와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이를 사용자에게 바이러스명칭이 아닌 의심파일명으로서 알린 것을 오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염의심기능의 사용여부는 고객님께서 직접 환경설정에서 선택
* 바이러스체이서 열기-환경설정-검사탭-감염의심파일 검사
* 바이러스체이서 열기-환경설정-시스템감시탭-감염의심파일 감시의 체크 유무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부분이며 더욱 자세한 설명은 관련 FAQ를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